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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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

(주)두산은 하도급 거래 분야에서의 계약체결과정의 공정성 준수 및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정거래협약이행 4대 실천사항을 도입, 운영 합니다.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주)두산은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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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주)두산은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에 있어 우월적 교섭력 남용을 방지하고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을 통해 관계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을 실행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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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주)두산은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는 동시에 종료된 계약 건에 대한 하도급 법 위반 여부 등을 검증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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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주)두산은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한편,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바람직한 서면문화의 확산 및 내실있는 정착을 통해 서면발급 관행을 촉진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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