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집모양 아이콘 > 구매정책 > 공급망 CSR


㈜두산 협력회사 대상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위한 Guideline
GSSC (Guideline for Sustainable Supply Chains)


서문
㈜두산(이하 "두산")은 두산의 공급망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근로자에 대한 존중과 존엄성을 보장하며, 환경 친화적이고 윤리적인 기업 운영을 하도록 '㈜두산 협력회사 대상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위한 가이드라인 GSSC (Guideline for Sustainable Supply Chains)'(이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두산에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협력회사들이 지켜야 하는 노동 및 인권, 안전 및 보건, 환경, 윤리 및 공정거래에 대한 요건을 정의하고 있으며, 협력회사는 최소한 해당 협력회사의 1차 공급망에 본 가이드라인의 준수와 실행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RBA) 행동규범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 선언(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UN 세계인권선언(U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비롯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관에서 제정한 글로벌 표준 및 가이드라인은 추가 정보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두산 또는 두산이 지정한 외부 감사자는 규범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협력회사를 방문하여 실사를 수행할 수 있고,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개선 계획 수립 및 이행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력회사는 개선사항에 대해 상호협의를 바탕으로 리스크 완화계획 수립 및 이행조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협력사가 이행해야 할 사항을 모두 명시한 것은 아니며, 가이드라인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완 및 개정될 수 있습니다.

1. 노동 및 인권
협력회사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존엄성을 보장하며, 근로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합법적인 근로와 권리보호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1.1 차별금지
협력회사는 임금, 승진, 보상, 교육 기회 등 채용 및 고용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 정체성, 민족 또는 출신 국가, 장애, 임신, 종교, 정치 성향, 노조 가입 여부, 혼인 여부 등을 근거해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괴롭힘이 없는 작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2 인도적 대우
근로자에 대한 폭력, 성폭력, 성희롱이나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육체적 강압, 괴롭힘, 공개적 수치심, 폭언을 포함한 일체의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대우에 대한 위협도 일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의 위반 시 적용될 수 있는 징계 정책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자들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1.3 미성년 근로자 보호
협력회사는 국제노동기구의 최저연령 협약에 따라 어떠한 제조 과정에서도 아동을 고용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아동”은 만 15세 미만이거나 의무 교육 이수가 끝나는 연령, 현지 법규에서 정의하는 고용 가능한 최저연령 중 가장 높은 연령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초과/야간 근무 및 안전보건상 위험한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됩니다. 실습생이 있을 경우, 현지 법률 및 규정에 의거하여 적절한 관리와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시간 준수
근로시간은 현지 법령에서 규정된 최대 근무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주당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근로자에게 매 7일마다 최소 하루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1.5 임금 및 복리후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 임금, 초과근로 수당,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항목 등을 포함해야 하며 현지 법률 및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현지법에 따라,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은 정규 시급보다 높아야 하며 징계 조치로 급여 삭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급여 내역서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적시에 제공하여 근로자가 근로에 대한 보상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6 강제근로 금지
모든 근로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강제, 담보(부채 상환을 위한 노동) 또는 계약에 묶인 노동, 비자발적 노동이나 착취적 징역 노동, 노예제 및 인신매매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노동이나 용역을 얻기 위해 위협이나 폭력, 강압, 납치 또는 사기의 방법으로 사람을 이동, 은닉, 고용, 전근시키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근로자에게 기업 시설물에 대한 불합리한 출입 및 이동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고용주와 인력 알선업체 및 하청업체는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근로허가증과 같은 신분 및 이민 관련 문서를 보관하거나 파기, 은닉 또는 압수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그러한 보관이 법적 의무사항인 경우에만 문서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들이 문서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용주의 인력 알선업체 또는 하청업체의 모집 수수료 또는 고용 관련 기타 수수료를 근로자에게 지불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1.7 결사의 자유
현지 법규에 기반하여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는 차별, 보복, 위협 및 괴롭힘에 대한 걱정 없이 근무조건 및 경영 관행에 대해 경영진과 자유롭게 의사소통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2. 안전 및 보건
협력회사는 안전 보건을 위한 모든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따른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1 산업안전 관리
근로자가 안전보건 측면의 잠재적 유해 · 위험요인(예: 화학물질 노출, 감전, 화재, 차량 및 낙상 등)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유해 · 위험요인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을 경우,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구 및 이들 유해 · 위험요인에 관련된 안전교육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2.2 비상사태 대응방안
협력회사는 잠재적 비상 상황과 사태를 파악 및 평가하고 비상 대책과 대응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인명, 환경, 재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상 대책과 대응 절차에는 비상 상황 보고, 직원 통지 및 대피 절차, 근로자 교육 및 훈련이 있습니다. 또한 비상 계획에는 적절한 화재 감지 및 진압 장비, 장애물이 없는 명확한 출구, 적절한 출구 시설, 비상 대응 담당자 연락처 정보 및 복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3 산업재해 및 질병 관리
협력회사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 관리, 추적, 보고하기 위한 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장려, 산업재해 및 질병을 분류하고 기록, 필요한 의료치료를 제공, 사례조사 및 원인제거 시정조치 시행, 휴직 근로자 복귀 지원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4 신체부담 업무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무거운 자재를 들어올리거나 심하게 반복적인 작업, 장시간 서 있는 작업, 체력 소모가 심한 조립작업 등의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에 노출되는 것을 파악하고 평가하며 통제해야 합니다.
   2.5 기계설비의 안전유지
생산 및 기계설비의 안전 위해 요소를 평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설비로 인해 상해를 당할 위험이 있을 경우 협력회사는 안전장치, 방호벽, 긴급장치 등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6 위생, 식품 및 주거
근로자에게 청결한 화장실과 식수 시설, 위생적인 식품 조리/보관 시설과 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기숙사는 청결하고 안전을 유지해야 하며, 적절한 조명, 비상 탈출시설, 난방, 온수, 환기시설, 개인물품 보관시설 및 적절한 출입장치가 있는 합리적인 크기의 개인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2.7 안전보건 커뮤니케이션
협력회사는 작업장의 확인된 모든 위험에 대해 근로자에게 적절한 안전보건 정보와 교육을 모국어 또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하고 사업장내 안전보건 정보는 잘 보이도록 게시되어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가 건강 및 안전의 우려사항을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3. 환경
협력회사는 제조 공정에서 환경 영향을 파악하고 지역 사회, 환경 및 천연자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공공의 보건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와 폐기 재활용, 산업용수 관리와 재사용, 온실가스 및 대기배출물질 통제 등 환경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의 가이드라인은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협력회사에 주로 적용되나 합리적으로 준수 가능한 경우, 생산시설이 없는 협력회사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3.1 환경 인허가 및 보고
협력회사는 사업장 운영관리를 위한 필수 환경 인허가를 취득하고 유지하며 개정사항을 항시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운영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3.2 유해물질
사람이나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취급과 이동, 보관, 사용, 폐기, 배출의 안전보장을 위해 식별표기, 라벨링하여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현지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3.3 자원효율성 향상
협력회사는 사업장 내에서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원/부자재와 에너지, 용수 등의 자원을 공정효율화, 원료 대체, 자원의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의 개선활동을 통해 자원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3.4 제품 내 물질규제 준수
협력회사는 재활용 및 폐기 라벨 표기를 비롯해 생산 및 제조에서 특정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법령 및 규정과 고객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3.5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협력회사는 전사적으로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직접 배출 Scope 1, 간접 배출 Scope 2)을 산정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3.6 생물다양성 보존 및 산림파괴 금지
협력회사는 유엔환경계획(UNEP) 주도 아래 국제사회가 합의한 생물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UN 지구산림목표를 위한 전략계획(UN, Strategic Plan for Forests and GFGs) 등 글로벌 사회의 노력을 존중하며, 사업활동 시 부정적 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3.7 오염방지 및 자원사용 저감
오염원의 배출 및 폐기물 발생은 오염 통제 장비를 추가하거나 공정 프로세스 변경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최소화하거나 제거해야 합니다. 생산 프로세스 및 시설 개선, 원료 대체,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물, 화석연료, 광물 및 원시림 등의 천연자원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3.8 고형폐기물
비유해성 고형 폐기물을 식별, 관리 및 저감하고 책임 있게 처리 및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3.9 대기오염물질 관리
공정상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 에어로졸, 부식성 가스, 분진, 오존층 파괴물질 및 연소부산물은 배출 이전에 규정에 따라 특성을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감시하며 통제 및 처리되어야 합니다.
   3.10 수자원 관리
수자원 사용과 배출을 문서화, 특성화 및 모니터링하고, 오염 경로를 통제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은 법적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폐수처리 및 밀폐 시스템의 성능을 상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4. 윤리 및 공정거래
협력회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현지 법률을 준수하고 윤리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4.1 투명경영 및 반부패
모든 비즈니스 관계에 있어 최고 수준의 윤리 기준이 요구됩니다. 모든 형태의 부패나 갈취, 횡령, 뇌물 수수, 상납, 향응 등의 비윤리적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는 무관용 정책을 표방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이러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감시 및 단속 절차를 이행하여 자율적 윤리 준수를 실천하고 반부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감시, 기록 관리, 집행 절차를 실행해야 합니다.
   4.2 불공정 거래 방지
협력회사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거래상 지위남용 등 불공정한 거래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공정거래 관련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공급량, 거래지역, 거래조건 등에 관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해서는 안되며 회사, 경쟁업체, 협력업체, 제3자로부터 부정하게 정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정보를 사용 또는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4.3 정보공개
모든 업무 거래를 투명하게 실행하고 협력회사의 사업 장부와 기록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협력회사의 노동, 보건과 안전, 환경관리 실태, 사업 활동, 구조, 재무 현황 및 성과에 관한 정보를 관련 일반적인 산업계 관행에 따라 공개해야 합니다. 공급망 내 관련 분야 실태 및 관행에 대한 기록 위조나 부실 표기는 용인될 수 없습니다.
   4.4 지적재산 보호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타인의 특허, 소프트웨어, 디자인, 상표 등과 같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해당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4.5 개인정보보호
협력회사는 공급업체, 고객사, 소비자 및 직원을 비롯해 업무상 관련된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를 합리적인 사생활 보호 수준에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4.6 신원보호와 보복금지
근로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기밀성, 익명성 및 신원보호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5. 경영일반
협력회사는 본 규범과 관련된 법규, 규정, 고객의 요구사항 준수를 위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5.1 기업의 준수 의지
협력회사는 준수 및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표명하는 사회, 환경적 책임 경영에 관한 경영진의 정책 성명서를 전 사업장에 현지어로 게시하고, 경영진은 경영 시스템 운영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5.2 위험평가 및 관리
협력회사는 본 규범과 관련된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고 중대한 리스크를 발견한 경우 해당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5.3 개선목표
사회적, 환경적 및 안전보건 성과 개선을 위한 목표, 대상, 실행 계획을 문서화하고, 성과 진척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5.4 교육
협력회사는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과 관련 법률을 준수하기 위한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5.5 커뮤니케이션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이행성과 등을 임직원, 협력회사 및 고객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5.6 임직원 피드백 및 참여
본 행동규범에서 다루는 조건에 대한 임직원의 의견 취합 및 이해도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이나 위반사항을 접수하며 지속적을 개선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5.7 공급망 참여 및 책임이행
본 규범의 내용을 두산과 관련 있는 협력회사에 전달하고 협력회사가 본 규범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6. 분쟁광물
협력사는 책임 있는 공급망의 일원으로서 국제 사회에서 인권침해와 환경파괴로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어 사용을 제한하는 특정 원산지의 광물(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을 두산 공급망 내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와 관련된 국제 규정과 국가별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협력회사는 관련 물질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 내용 변경 이력
내용 변경 이력 관련업무 테이블입니다.
Version 내 용
1.0 2014년 최초 제정
2.0 2023년 7월 일부 개정
top
© 2013 (주)두산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