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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분쟁광물 관리 정책 Guideline


분쟁광물에 대한 설명
아프리카 분쟁지역(DR콩고 등 10개국)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 아동노동 착취, 성폭행 등 사회적 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한 경제적 제재의 일환으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들 지역에서 채굴되는 4대 광물(3TG :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을 분쟁광물로 지정하고 채굴자금이 반군의 군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업들의 분쟁광물 사용을 제재하는 새로운 규제를 말합니다.
분쟁광물
※자료 출처 : 한국무역협회 분쟁광물규제 대응센터(원본링크)
㈜두산의 정책
㈜두산은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에 대한 국제 사회의 취지 및 노력에 동참할 수있도록 해당 광물 또는 광물이 포함된 제품/부품과 관련하여 공급망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협력사 대상으로 분쟁광물 관리 정책에 따라 납품하는 부품에 대해 해당광물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수립할 것 입니다.
협력사 준수 사항
㈜두산에 부품 납품하는 협력사는 당사의 정책에 따라 해당광물의 사용 시 사전 공유하여야 하며, 분쟁지역에서 공급되었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분쟁광물의 원산지를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분쟁광물 정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tarzan@doo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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