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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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은 장기적인 성장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투명한 경영과 혁신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 윤리경영
  • 윤리규칙
  • 임직원의 책임 및 이해상충이 있는 업체와의 거래에 대한 지침

윤리경영
  1. 1. 두산그룹 및 그 임직원은 고객의 만족을 위하여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한다.
  2. 2. 두산그룹 및 그 임직원은 거래 상대방과 공동이익을 추구한다.
  3. 3. 두산그룹 및 그 임직원은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일을 하며,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사회관습을 존중한다.
  4. 4. 두산그룹은 능력 및 업적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게 공정하고 동등한 대우를 한다.
  5. 5. 임직원은 열정을 가지고 탁월한 노력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6. 6. 임직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업무 혁신을 선도한다.

윤리규칙

회사 및 임직원은 위와 같은 윤리강령을 실천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공정한 경쟁 및 차별적 대우금지
    1. 1-1 모든 경쟁은 법과 건전한 사회관습의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2. 1-2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거나 거래를 기대하고 있는 업체나 개인(이하 "거래선 등"이라 한다)과의 거래는 다음과 같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 - 거래선 등으로부터의 물품 및 용역 등을 구매할 때에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한다.
      •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선 등에게 가격차별 등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입찰을 함에 있어서는 경쟁업체의 정보를 다른 업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와의 거래에 있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3. 1-3 성별, 학력, 종교, 신체장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다른 임직원에게 불합리한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의 프라이버시와 존엄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성희롱 등 타인을 괴롭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 선물 및 접대
    1. 2-1 임직원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선 등의 관련자 또는 공무원에게 선물, 금품 및 접대를 제의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선물, 금품 및 접대에 소요되는 비용이 소액이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2 임직원은 거래선 등의 관련자로부터 과도한 접대나 선물이나 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다. 다만, 소액이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3. 투명한 경영
    1. 3-1 회사의 재무제표 및 그 기초가 되는 회계장부와 회계기록에는 회사의 모든 거래가 회계원칙에 따라 사실과 부합되도록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2. 3-2 회사의 자산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3. 3-3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 노하우나 정보는 회사의 승인 없이는 외부로 유출시킬 수 없고, 모든 임직원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3-4 임직원은 회사의 주식가격이나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허가 없이 유출하거나, 주식투자 등 개인의 이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4. 4. 임직원의 책무 및 보상
    1. 4-1 임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기업가치 극대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능력과 업적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4-2 회사는 임직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3. 4-3 회사는 임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 회사 및 임직원의 성장에 기여한다.
    4. 4-4 임직원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5. 시행 및 집행
    1. 5-1 본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은 각 회사의 임원들을 통하여 시행하고 집행한다.
    2. 5-2 임직원들 모두는 본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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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책임 및 이해상충이 있는 업체와의 거래에 대한 지침
  1. 1. 임직원은 근무시간을 포함한 회사의 비용 및 자산이나 정보를 개인의 이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고,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과 정보를 최선을 다하여 보호한다.
    1. 1-1 임직원은 부업을 포함하여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
      • -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1주일 이내 서면으로 CFO를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고, CFO가 서류를 보관한다.
    2. 1-2 임직원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를 금지한다.
    3. 1-3 임직원은 내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특히 전산 및 PC의 자료 보호에 노력한다.
  2. 2. 임직원 간의 부조 및 금전 거래
    1. 2-1 임직원간의 과도한 금전차용 (5,000,000원 초과) 이나 대출보증 (5,000,000원 초과)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 불가피할 경우는 1주일 이내에 CFO에게 서면으로(이메일 포함) 신고한다.
    2. 2-2 임직원 간에 인사청탁을 할 수 없고, 과도한 부조나 선물 제공 등은 금지한다.
    3. 2-3 상사에 대한 과도한 선물 (1인당 30,000원 초과 제공, 총액 100,000원 초과) 이나 과도한 향응 (1인당 30,000원 초과) 을 제공할 수 없다.
  3. 3. 거래선과의 선물, 향응, 금전거래
    1. 3-1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거래선으로부터 과도한 향응을 (1인당 100,000원 초과) 받을 수 없다.
      • - 불가피하게 과도한 향응을 받았을 경우는 1주일 이내에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직속상사에게 신고하고, 직속상사는 CFO에게 신고한다. 관련자료는 인비로 취급하여야 한다.
    2. 3-2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거래선으로부터 과도한 금품 (현금 및 상품권, 교환권 등의 유가증권) 및 선물을 (100,000원 초과) 받을 수 없다.
      • - 불가피하게 과도한 금품 및 선물을 받았을 경우는 1주일 이내에 직속상사에게 신고하고, 직속상사는 이를 취합하여 CFO에게 신고한다. 관련 자료는 인비로 취급하여야 한다.
      • - CFO는 이를 대표이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라 처분한다.
      • - 경조사에 과도한 부조금을 받을 수 없다.
      • - 자녀의 돌, 부모의 수연 등에는 거래선을 초청할 수 없다. 다만 건설 현장, 공장 등에서 오랜 기간 같이 근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3-3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거래선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을 경우는 직속상사에게 1주일 이내 서면 신고를 (이메일 포함) 해야 하고, 직속상사는 이를 취합하여 CFO에게 신고하고, CFO는 서류를 보관한다.
    4. 3-4 임직원은 거래관계가 있는 업체로부터 금전의 대차, 건물의 임대차 및 친인척 (사촌 이내의 친가, 외가, 처가) 이 소유한 업체와의 거래 등 재정적 편의를 제공받을 수 없다.
      • -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1주일 이내 CFO에게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신고하고, CFO가 서류를 보관한다.
    5. 3-5 거래관계가 있는 업체에 대한 투자, 차용, 피 고용관계 등은 금지한다.
      • -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대표이사의 서면 허가를 맡고, 서류는 CFO가 보관한다.
  4. 4.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공정하게 거래한다.
    1. 4-1 경영진 및 팀장 이상은 이해관계서술서를 1년에 한 번 작성하여 CFO에게 제출한다.
      • - 단 구사우의 경우는 이해관계서술서에 기록하지 않고, 구매(외주)부서에서 일괄하여 작성한다.
    2. 4-2 제출한 이해관계 서술서는 인비로 취급하고,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보관한다.
    3. 4-3 임직원은 이해관계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서술서를 설명하고, 이에 따라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업체들에게 천명한다.
  5. 5. 본 강령을 위반한 것이나 위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에 대하여, 선의나 정직성을 바탕으로 한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자에 대한 정보의 누설 등을 포함하여 신고자에 해가 되는 행위를 금지한다.
    • - 회사에 영향이 큰 위반 사항 신고를 (회사 자산의 횡령 등) 받은 상사나 CFO는 즉각 이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6. 본 지침 위반 시는 사규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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